해외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는 경우, 번역 및 공증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러시아 및 러시아어권 국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시 등 CIS 국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국가들의 미혼증명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각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미혼)선언서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공식 미혼증명서가 아닌,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선언서 또는 진술서 형태의 미혼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신청인이 본인의 미혼 상태를 직접 진술하고 서명하면, 대사관에서 해당 서명을 인증해주는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본국 정부가 발급한 공식적인 증명서가 아니므로, 국내 구청에서 혼인신고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별 차이점
- 러시아 대사관 미혼선언서: 국문/영문 병기되어 있으나, 이름은 영어로만 표기되고 공증 문구가 러시아어로 작성됨.
- 우크라이나 대사관 미혼선언서: 우크라이나어로만 작성되어 있어 반드시 국문 번역이 필요함.
이러한 대사관 발급 선언서로 혼인신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된 미혼증명서 (+아포스티유)
보다 확실한 방법은 본국 관공서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Apostille)까지 받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는 문서의 진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공증 절차이며,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는 필수적인 인증 과정입니다.
예시 서류
- 러시아 작스(ZAGS) 발급 미혼증명서 + 아포스티유
- 카자흐스탄 작스(ZAGS) 발급 미혼증명서 + 아포스티유
이렇게 발급된 서류는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국문으로 번역해야 하며, 제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방법
- 번역공증 후 제출
- 공증 없이 번역자 인적사항 기재 후 제출
대부분은 공증 없이 제출하나, 구청마다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번역 및 번역공증 방법
미혼증명서를 번역 후 제출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
- 원본 서류를 번역 후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공증 시 번역자가 자격서류,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의뢰자 본인이 자격이 없다면 공증촉탁이 불가합니다.
- 루스트랜스에 원본을 보내거나 방문하여 번역 및 공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공증 없이 번역자 인적사항 기재 후 제출하는 경우
- 당사자 본인을 번역자로 해서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 루스트랜스에 요청하시면 번역자 인적사항 기재 후 서명날인하여 보내드립니다.
4. 루스트랜스를 통한 번역 서비스 이용 방법
번역 의뢰 방법
- 공증이 필요한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을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 공증이 필요 없는 경우: 선명하게 촬영한 사진을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
5. 마무리
해외 미혼증명서 번역(필요한 경우 번역공증 포함)은 혼인신고의 필수 절차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구청별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역 및 번역공증이 필요하신 경우 루스트랜스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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