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시민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준비 중이신가요?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미혼증명서(선서진술서) 준비 방법부터 번역,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는 미혼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려면, 외국인의 미혼 상태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가 필수입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대부분의 CIS 국가는 자국의 관공서(작스/ZAGS)에서 정식 미혼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예외입니다.
정부에서 발급하는 공식 양식의 미혼증명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미혼임을 선서하고 공증받는 ‘선서진술서(Affidavit/Заяв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한국에서도 우크라이나 미혼증명서의 대체 문서로 인정됩니다.
우크라이나 국적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방법 1: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선서진술서 발급
- 우크라이나 국적인이 대사관에 직접 방문해 미혼임을 선서하고 공증
- 간단한 절차지만, 아포스티유 인증은 불가
방법 2: 우크라이나 현지 공증 + 아포스티유 (추천!)
- 현지 공증사무소에서 선서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받고, 우크라이나에서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진행
- 최근 대부분의 구청에서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추세임
반드시 혼인신고할 해당 구청에 미리 서류 요구사항을 확인하세요. 구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서진술서(Affidavit/Заява)란?
우크라이나 시민 본인이 본인의 미혼 상태를 선서하고, 공증받은 문서입니다.
공식적인 미혼증명서가 없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서류가 유일한 대체 문서입니다.
- 우크라이나어로 작성
- 본인의 자필 서명 포함
- 공증이 완료된 원본 제출
-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인증서 첨부
한국의 구청에서는 이를 우크라이나 미혼증명서로 간주하고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나, 반드시 구청에 사전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어 번역본 제출 방법
혼인신고 시에는 원본 서류와 함께 한국어 번역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 번역은 본인이 직접 해도 무방
- 번역문 하단에 번역자의 이름, 서명, 연락처 기재
- 일부 구청에서는 공증 번역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청 혼인신고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항목 | 세부 내용 |
① 미혼증명서(선서진술서) 원본 | 대사관 또는 우크라이나 현지 공증사무소 발급 |
② 한국어 번역본 | 번역자 정보 포함 필수 / 공증이 필요한 경우는 번역공증본 |
③ 아포스티유 인증서 | 구청에서 요구 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발급 |
④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 원본 또는 사본 |
⑤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 원본 |
⑥ 혼인신고서 | 구청 민원실에서 비치 또는 작성 가능 |
그 외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구청에 미리 문의하세요.
구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실제 사례 중에는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선서진술서가 아포스티유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 거절된 경우도 있으며, 번역공증을 해오라는 구청도 있으니, 아래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해당 구청에 전화하여 필요서류 확실히 체크하기
- 가능하다면 우크라이나 현지 발급 + 아포스티유 인증 방식 사용하기
마무리하며
우크라이나 시민과의 혼인신고를 준비할 때, 미혼증명서(선서진술서)는 필수이자 핵심 서류입니다.
공식 미혼증명서가 없다는 점에서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글에서 설명한 순서대로 준비하면 누구나 문제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우크라이나 미혼증명서 국문 번역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루스트랜스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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